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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9.0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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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금체불 징역 6월
법원이 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체불하고 수 천만원대의 빚을 갚지 않은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모 어린이집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직원들에 대한 5800만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월 이자 30만원의 조건으로 총 2310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김 씨는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어린이집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할 건물을 담보한 대출이 확정되면 모두 갚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어린이집의 설립자금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과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충당해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마저 운영상 어려움으로 수 천만원에 이르는 소속 교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채 폐업에 이르렀다”며 “이후 지인으로 빌린 돈도 약속한 사용처인 건물신축공사가 아닌 어린이집교사에 대한 급여 지급, 카드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일부 사용하며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했으며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 후 김 씨는 법정구속됐다.

▲화장실 몰카 벌금 700만원
법원이 마트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 모 마트 여직원 전용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라가 동료여직원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 선 김 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증제몰수를 선고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이자 얼굴만 알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경위와 내용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본이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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