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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달라진 제도 27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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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달라진 제도 27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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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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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27가지의 새로운 법령·제도·시책 27가지를 선정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4대 분야 27건의 법령·제도·시책이 선정됐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가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면서 주택취득일 직전년도의 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5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형 자동차의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홍성군 관내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모두 지원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3월부터 홍성군내 64개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무료로 영유아 6대 영역 발달 평가(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본생활, 대근육, 소근육)를 지원해 아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5세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모두 확대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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