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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게 언제인데 … 때 지난 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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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게 언제인데 … 때 지난 조례 논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1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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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생활체육회’ 내용 버젓이
홍성군 “내년 2월 제·개정 예정”

홍성군이 사라진지 3년이나 된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하지 않고 방치해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믿음공인중개사 대표는 “홍성군 체육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음에도 홍성군 조례는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으로 홍성군생활체육회는 홍성군체육회로 합쳐졌다.

실제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확인한 결과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등 사라진 단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2월 개정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0월 30일 개정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 감면)는 홍성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생활체육회’를 지정하고 있다.

윤상구 홍성군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장은 이에 대해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홍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홍성군 체육 진흥 조례’를 새로 제정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개정을 준비했으나 일부 문제가 있어 늦어졌다며 내년 2월 관련 조례의 폐지와 제정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문병오 의원은 “해당 조례들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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