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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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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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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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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이 추진사업 경과 및 각종 조합 현황 등의 내용(총회 개최 후 의결 결과, 조합 현안에 대한 추진 경과, 연말 연초 결산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안내장을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A : 조합이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행사, 조합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고지목적의 안내장이나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 등에   조합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출자배당금 지급, 이용고배당지급, 대의원선출을 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장이 참석할 수 있나요?
A : 선거기간 전에 조합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행사 진행과정에서 조합장을 지지·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Q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자임을 밝히면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핸드폰 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자임을 부각시켜 자신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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