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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1.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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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소주병 위협 집행유예
법원이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를 저버리지 못한 채,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리기사 폭행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방 씨는 지난 7월, 무면허인 상태에서 1톤 봉고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차량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기사의 볼을 꼬집고 위협했다. 또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방 씨는 공판과정에서 “폭행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정화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동종폭력 범행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6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 씨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부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변론했다. 방 씨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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