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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어민 620명 생존권 잃을 판 홍보지구 어민시위 왜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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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어민 620명 생존권 잃을 판 홍보지구 어민시위 왜 일어났나
  • 민웅기
  • 승인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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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개채취 40년간의 생활터전 "물막이 공사전에 보상 완결토록" "상급기관 결정 ‥‥어쩔수가 없다"
홍보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보상논란은 농어촌진흥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안이하고, 잘못된 행정이 빚어낸 산물이다.

농진공은 홍보지구 간척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난 90~92년 군산대에 어업피해조사 용여을 의뢰했다. 이용역결과에 따라 군내에는 면허어업 183억원,허가어업 49억원, 무면허,무허가 시설물 12억원 등 총244억원의 보상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 보상에서 군내 620여명의 맨손어업(신고어업)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제외됐다. 매립면허인인 91년 11월 13일 이후에 어업신고를 했다는 이유이다.

반면 같은 용역에서 보령시는 570건에 41억원의 신고 어업 보상비를 책정받았다. 이에대해 박승안 신리 어촌계장은 "매립면허일 이전인 91년 10월에 이미 어민들이 군에 어업신고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의 처리사한 2일을 지키지 않은채 홍보 지구 예상지역이란 이유로신고어업 등록을 유보해, 매립면허일을 넘기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사실 여부에 따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로인해 620명의 어민들이 생존권 보상비인 12억5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현재도 이 보상과 관련 농어촌진흥공사와 소송중에있다.

부관부 면허어업 보상도 어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관부 면허어업은 80~85년 허가된 어업면허증 '정부와 관련한 공사나 사업시에 어업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상 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관이 붙은면허어업이다.

당초 92년 군산대 용역결과에는 부관부 면허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 되어 있었다. 또 93년 10월 어민들과 농진공이 합의한 공사시행 동의서에도 군산대의 용역결과를 보상대상으로 결정하고, 최종 물막이 공사 이전 까지 이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진공도 이에따라 부관부 어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97년 돌연 '부관부 어업은 보상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특히 농진공은 지급을 중단 하면서 보상비 지급을 위해 농진공과 어민이 체결하는 손실보상금 계약서를 작성한 어민들까지만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로인해 미처 계약서를 작성치 못한 김, 바지락 등 4건의 어업면허만 보상 에서제외됐다. 어민들은 똑같은 부관부 면허어업에 대해 보상하면서 단순한 계약서 작성 여부로 보상비 지급과 불가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또 공사시행 동의서에는 이미 보상을 약속해 놓고 4년이나 지난 후에이를 번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민들은 무면허,무허가 양식장 시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진공은 93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시설에대해 보상해도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어 97년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실시 107건의 시설물에 대해 20억 7000여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98년 4월 건교부로부터 보상불가라는 회신을 받고 지급취소를 결정했다.

이유는 공공용지 특례법으로는 지급이 가능하나 수산업 법을 적용하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93년에는 부상가능, 5년후 98년에는 보상불가. 어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농진공 홍보사업소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민 들이 불만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상급기관, 관련기관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진공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검토를 답변한 상태이고, 공사시행 동의서를 보상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법적인 자문이 가능해 희망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어민집회 현장에서 만남 최복정(57, 서부 판교리 수룡동)시는 "40여년간 고기를 잡았다. 굴 따고 조개도 잡고, 실뱀장어 잡아 한 해 수천만원씩의 소득을 올렸는데 보상비 몇백만원에 생존권을 잃어 버렸다"고 하소연 했다. 최씨는 몇백만원의 보상비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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