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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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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10.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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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주 집행유예
법원이 야간운전 중 여고생을 치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유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유 씨는 올 3월 오후 8시 경, 편도 1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오른편을 걸어가던 여고생을 들이받았음에도 구조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인해 여고생은 도로 옆 하천으로 굴러 떨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 씨와 유 씨측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충격 직후 차량이 흔들리며 중앙선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에 내려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이튿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종교관 차이 폭행 집행유예
법원이 종교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여성을 폭행한 정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정 씨는 올 5월, 밤 11시 경 자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종교와 관련하여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폭력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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