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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9.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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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집행유예
법원이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18일 유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자신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예산 모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많이 사랑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특정 제자에게 본인이 출제한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자신의 제자인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들에게 단순한 응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시험문제 출제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특정 학생에게 사전 유출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 간 교직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병역거부 징역 6월
법원이 병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군입대를 수 차례 거부하고 지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입영통지를 받은 후 바로 입영하겠다는 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6년동안 부사관모집에 응시하여 2회 합격하였음에도 곧바로 퇴교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특기병에 접수하였다가 취소하는 등으로 입영을 지연시켜왔던 점을 종합해 보면 향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입영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선고 후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과도위협 집행유예
법원이 자신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방화를 시도한 조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18일 조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조 씨는 과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아내를 위협하고 아들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집을 방화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의 범행 당시의 행동은 방화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며 “아내를 과도로 위협한 행위 역시 피해자인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가족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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