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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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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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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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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의회와 협약 체결 …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장 대상

충남도와 도의회가 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이며 추후 대상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 중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연구원장은 공석 기간 장기회 우려에 따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없이 1일 이내로 한정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전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도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의회가 보다 나은 도정을 함께 이끌어 나아가자는 제안의 결과”라며 “앞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을 위해 더욱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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