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까지 납부
홍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되지만, 주택분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과(630-14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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