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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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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이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장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5시 경,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들자 장 씨는 원룸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워 여성을 추행을 하고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가 또 다시 추행을 했다.
지난 공판에서 장 씨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묵시적인 합의 하에 행해진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시점부터 2차 피해가 일어난 피고인의 집에서의 추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의 차 안에서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재현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가 탑승을 한 순간부터 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황과 증거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지까지 데려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울고 싶은데 뭔가 슬프지는 않다’는 카톡내용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추행과정에서 심한 위협행사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억대 보험료 부정수급 증인신문
수 억원대의 보험료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적정입원일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씨와 김 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장기입원 해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8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 당시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치료를 했을 뿐”이라며 “자녀들의 경우, 건강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진료기록심사를 맡은 위원에 대해 물었고 증인은 “3명의 내과, 외과, 한방과 전문의가 심사를 맡고 있다”고 답했다.
또 증인은 진료기록심사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전담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전문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을 하고 결정내용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회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평가한 전문의가 적정입원일수를 직접 정해서 기재하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그렇다. 직접 전문의들이 전문의학적인 판단에 의거해 결론을 낸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적정입원일수 지정에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증인은 부인했다. 회의자료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이 사건도  2015년에 이뤄진 심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회신을 한 후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폐기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진단명, 환자상태, 투약 등을 실무담당자가 분석 정리한다. 분석 정리 후 회의자료를 만들면  심사위원에게 회의자료를 전달해 회의를 진행한다”며 “그 결과를 실무자가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의사나 한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전문의가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며 심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답했다.

▲지인돈 사기 집행유예
법원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송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2단독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송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욱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도박빚으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지 불과 8일 만에 폐업을 했다. 돈을 빌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이후의 상황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남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회복을 돈을 갚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의있는 자세를 다했을 때 피해자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판사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도 과도한 이자설정에 있어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게차 무면허운전 재판
무면허인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해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김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친척이 있는 회사에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장 인근을 지나고 있는 근로자 1명을 지게차로 쳤다. 사고 이후, 김 씨의 친척이 직접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나섰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는 보험사 측이 밝힌 사고당시의 상황이 공개됐다. 보험사 측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인물, 즉 피고인의 친척이 자신이 지게차운전자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차 공판에서도 피고인은 “친척이 사고 책임을 본인이 지겠으니 가라고 해서 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고발생 이후 왜 다시 나중에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산재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 입장을 바꿨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추가 증거제출을 요청했다. 정욱도 판사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만큼 사고 직후 초동조사 자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 측에는 사건 이후 태도변경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추가 자료제출을 위해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후 2시 20분 진행된다.

▲금목걸이 절취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가정집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1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증제몰수를 구형했다.
박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9일 형사2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올 6월 주택에 침입하여 금목걸이 등 1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박 씨는 범행을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용했던 장갑의 습득경로를 물었다. 이에 박 씨는 “길거리에 버려진 장갑을 주웠다”고 답했다. 이 장갑은 박 씨가 범행 당시 사용했었다.
검찰의 구형 이후, 박 씨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며 전과가 밝혀지자 해고당하고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박 씨는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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