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00대 경영대학원 충남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고 적힌 명함을 9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석범 전 홍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2차 공판이 지난달 28일 홍성지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당시, 홍성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오 씨가 9차례에 걸쳐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씨측은 교부사실은 인정하지만 횟수는 한 차례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라모 씨는 단속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수사 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이다. 또 다른 증인 김모 씨는 오 씨가 모 부녀회 선진지 견학 행사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이날 검찰은 선관위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제보문자에 나온 특정장소들을 오 씨가 명함을 교부한 현장으로 보고 있다.
오 씨측은 검찰이 제시한 제보문자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오 씨측 변호인은 “제보문자에서는 피고인이 참석을 했다는 점 외에 명함을 돌렸다는 사실은 확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선관위 직원진술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했다. 심문은 오는 11일 21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불법 명함 교부 혐의 … 11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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