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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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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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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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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뇨소모성재료 급여확대 내용을 알려 주세요?

A.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중 인슐린펌프용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주사 바늘(추가)이 추가 지원되어 급여항목이 6종으로 확대되었으며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 기준금액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2018년 8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대상자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급여품목을 구입하였을 때 지원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5〕참조).
단,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되며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환자등록 신청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해야 하며(요양기관에서 직접등록 가능), 환자등록 및 처방전 발행의사는 1형 당뇨의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제2형 당뇨는 모든 의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은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 E, F)의 경우 100% 지원)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  대표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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