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사건사고 취재파일
상태바
사건사고 취재파일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8.2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도관 폭행 증인신문
현직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지난 22일 열린 재판은 피해교도관과 사건현장에 있었던 수감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는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홍성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6월 홍성교도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공판에서는 사건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피고인의 교도관 폭행 장면과 이후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피고인은 “증거영상에는 내가 교도관으로부터 머리를 손바닥으로 폭행당한 장면이 담겨있지 않다. 또 폭행 이후 교도관들이 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질 끌고 간 모습이 없다”며 폭행 이후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해 교도관과 같은 동 수감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피해교도관은 “피고인이 괴성을 지르길래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방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나를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요로결석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교도관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낸 소리는 통상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아닌 괴성이었다. 평소에도 운동을 하며 괴성을 지르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수감자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아프다고 말했다. 교도관이 오후에 의무과에 갈테니 소리를 지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폭언하거나 폭행 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 폭행 직후 상황이 담긴 영상제출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 징역 2년 6월
법원이 대규모 보이스피싱조직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한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직책을 맡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원들의 관리, 감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한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정욱도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역할이나 직함,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 내지 감독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관리직책을 인정한 이상 다른 평범한 조직원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가진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많은 조직원들이 카지노 취업으로 알고 착각해 갔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나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바로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주장은 범행가담경위에 참작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이 사건의 범행이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조직적 사기인 점, 다른 관리자급의 조직원들이 3~4년의 선고를 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장남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와중에도 자격증을 따고 직업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왔던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0만 원 편취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제 변호인를 선임하였으니 감옥에 갈 필요도 없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법정에 나와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 피고인이 이자를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야하는 데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피고인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2000만 원에 140만 원의 이자는 과하다. 또 200만 원의 월급으로 초등학생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씨는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월급쟁이로 전락했다. 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전세금 편취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상습적으로 입주민을 상대로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인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검찰은 “2016년 3월 경 자신이 임대권한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임대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기소요지를 밝혔다. 김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사건이 병합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임대차계약 사본,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물었고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돌려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서라도 돈을 드리려고 한다. 죽을만큼 일해 피해회복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된다.

▲특수존속상해 집행유예
법원이 트랙터를 이용해 부친의 집을 부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올 6월 트랙터를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의 집 지붕을 부숴 집을 손괴하고 침대 위로 잔해가 떨어지게 해 겁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재현 판사는 “범행도구, 대상, 결과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령의 부친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웃과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내용과 사건범행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집도 원상복구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존속협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에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