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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강화 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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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강화 요구 거세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7.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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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 곳곳서 주민 갈등
소·돼지 사육 충남서 최다
군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중”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천읍 벽계리 주민들은 마을 내 축사 신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마을 주민이 한우 축사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주민들은 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가축사육과 관련한 갈등은 홍성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부터 지난 13일까지 홍성군에 접수된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정 민원은 63건에 이른다.

벽계리 한 주민은 “마을에 축사가 들어서면 미관상 좋지 않고 축산악취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축보다 사람이 먼저다. 주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 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축사 신축허가 적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축사 신축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해 주민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ㆍ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는 “현재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거리기준만 있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주민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과 주민갈등, 홍성군의 가축사육이 포화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신축이나 규모화는 제한해야 한다”며 “수원이나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는 곳 등 제한구역도 확대해야 한다. 당진이나 예산의 경우 저수지나 호수 거리제한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면에 사는 한 주민은 “바닷가 인근 곳곳에 축사가 들어서고 있어 관광지가 아닌 축산악취가 넘치는 곳이 됐다”고 한탄했다. 장곡면 정영희 씨는 “홍성군 가축사육두수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가축 사육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한 도내 축종별 사육두수, 축사면적, 축사별 사육밀도를 분석한 정책지도 21호에 따르면 홍성군은 충남도에서 소, 돼지를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홍성군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 5만3723마리, 돼지 57만1917마리, 닭 317만9800마리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인과 비축산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10일 의회와의 정책협의회 시간에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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