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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산물 ‘공급확대’에서 ‘환경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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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산물 ‘공급확대’에서 ‘환경보전’으로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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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농정발전포럼에서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방향 조정
박수진 농식품부 국장 포럼서 발표
친환경농업 직불금 10만원 인상
인증 기준 ‘환경오염방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의 5개 과를 총괄하는 박수진 국장(농업생명 담당관)은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여 토양, 용수, 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친환경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국장은 지난 10일 홍성농정발전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홍성군은 10일 오후 3시부터 장곡면 오누이 다목적센터에서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홍성군청 농업관련 실·과장, 최명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장을 비롯한 농협 조합장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홍성농정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박수진 국장의 주제발표와 이병민 홍성군청 친환경농업팀장의 ‘홍성군 친환경농업현황’ 발표에 이어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수진 국장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생산은 최근 정체되고 있다. 2012년에 10만 7058호에서 12만 7124ha를 재배했으나 지난해 5만 9423농가 8만 114ha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단지, 지구를 조성하고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확대했다.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의무자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판로 확대와 수요 창출 어려움에 직면했다. 반면 땅, 물, 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은 미흡했다. 따라서 정부는 친환경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보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교육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유기농쌀의 경우 ha당 10만 원씩 인상하며 3년의 지급 기한을 폐지하고 무기한 준다.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을 육성해 농업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한다. 친환경농업지구를 2022년까지 100개소 추가 조성해 규모화한다.

▲ 지난 10일 장곡 오누이다목적센터에서 열린 제9회 홍성농정발전포럼.

유통 소비활성화를 위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전남에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서울시와 협약, 학교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급식체계를 구축, 소비를 늘린다. 친환경 의무자조금을 활용해 소비촉진을 홍보한다. 자조금은 2016년까지 10억 원에서 17년 23억 원, 18년 3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며 외식업계, 유통업계 등과 연계하여 외식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한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한다. 보령, 함평, 문경에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실증 연구 후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용역 결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2019년 본 사업에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역할을 부여하며 활동별 적정 단가를 산정,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환경생태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연계해 확산시킨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소통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를 높힌다.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재설정해 환경보전기능을 확대한다. 인증 기준에 환경오염 방지, 위생, 안전 관리기준을 도입해 공익적 가치를 강화한다. 인증기관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 부실 인증을 예방한다. 농관원이 인증심사에 참여하여 방법,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참여심사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인증을 받는 농가는 집합교육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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