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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누가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감액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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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누가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감액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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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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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A. 2018년 6월 이후 계속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8년 7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후의 규정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종전의 보험료 수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세대의 경우 현재 연소득이 500만 이하로 2018년 6월분 보험료가 1만2000원 부과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7월분 보험료가 1만5000원 부과되었다면 인상된 금액 3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7월분 보험료도 1만2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시적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2018년 6월 이후 계속하여 세대의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2018년 7월 1일 이후 계속하여 재산금액이 5억9700만원 이하 세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시적 감액에 대한 여려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을 연 2500만원 수령한다면 종전 규정의 소득 평가율 20%를 적용하여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보험료는 개편 규정에 따라 소득 평가율 30%를 적용하여 750만원(2500만×30%)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인상분 전액을 감액 받게 됩니다. 직장자격이 상실되어 2018년 7월10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소득, 재산 규정이 감액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한시적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급하여 6월 30일 이전의 지역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한시적 경감 대상이 됩니다. 한시적 경감은 1단계 개편기간인 2022년 6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한시적 경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농·어촌 등 세대 경감을 받더라도 한시적 경감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시적 경감을 받을 수 없으나 월중 취득·상실로 직장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격 및 부과자료가 감액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감액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한시적 감액이 적용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가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지역보험료의 30%를 감액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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