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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7월 보험료부터 새롭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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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7월 보험료부터 새롭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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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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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이후에도 직장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이외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보험료 부과에 대한 많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투명성 차이,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등이 조성되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가입자간 형평성과 소득파악의 개선상황을 연계한 단계적 개편으로, 즉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개편키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성·연령 부과 등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500~1200만원의 재산공제를 도입하였으며, 생계형자동차 보험료 부과 제외 및 부과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재산금액 5억9700만원 이하,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 감액제도를 도입하여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 전액이 감액됩니다. ②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수 외 연소득이 3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③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형제자매는 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은 없으면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 규정은 변함이 없으나, 연소득 합산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 5.4억~9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65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1.8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형제자매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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