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국민연금 Q&A>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상태바
<국민연금 Q&A>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 guest
  • 승인 2018.06.28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만 61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A.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 1355 http://www.nps.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