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 케어의 예비급여란 무얼 말하는지요?
A.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입니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가를 적용했던 것을 표준화하고 본인부담률을 50~80%로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했던 것을 급여·비급여·예비급여로 구별하는 3원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그간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엄격한 급여기준제한 때문에 의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게 되어 진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비급여 도입으로 비급여로 전액 부담했던 것을 환자가 50~80%만 부담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 듭니다.
예비급여는 3 ~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예비급여 유지 또는 급여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상을 병행한다는 것이며 예비급여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료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예비급여는 의료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장률이 낮아 OECD 국가들 중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목표가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하고 있지만 OECD 평균 80%에 비하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보장성 강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진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