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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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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첫 재판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12월 경, 자신의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팔아 2년치 임대금액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계약금 500만원과 잔금 5000만원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받았다. 문제는 정 씨의 거래대상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가처분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정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사는 “정 씨가 해당 아파트가 가처분 상태인지를 몰랐다. 거래 상의 오류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이 있지만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사기로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아파트 거래에 참여한 증인 2명의 심문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증인심문으로 6월 27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음주무면허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 3월,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다.
운전 당시, 박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막내아들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됐다” 며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박 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며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준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5월 3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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