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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장기요양 올해부터 인지지원등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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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장기요양 올해부터 인지지원등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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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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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본인, 가족 및 이해관계인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월 51만700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 이용가능, 치매가족휴가제 연 6일 이용가능, 복지용구 연 160만원 이용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등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보호자 교육을 통해 급여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업무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어떠한 금품과 향응, 편의 제공도 거절합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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