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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하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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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하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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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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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지·보조기구·기타 보장구 등 85개 품목이 있습니다.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공단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등)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흰지팡이·지팡이·목발·전지의 경우는 보장구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이 필요치 않으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은 검수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승인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유형별 내구연한 내 훼손·마모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경우는 담당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는 기준금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200만 원에 구입했을 때 보청기 기준금액이 131만 원이므로 131만 원의 90%인 117만9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소멸시효가 3년으로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신청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며 이용자가 많아 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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