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승인·인가 지연은 위법” 일부 인용
사업자 “빨리 공사 승인을” … 주민들 허탈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1년 이상 공사 승인과 인가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자부 민원 편람에 따르면 공사계획 승인은 30일 이내, 인가는 20일 이내 결정토록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산업부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이번 재결의 효력발생일(청구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승인 및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효력발생일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포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이태하 공동위원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SRF 연료 사용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SRF 사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와 함께 제안한 연료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사업자는 물론 대체사업자와의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 사업자, 주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해 10월 27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남도와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과 관련해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내포그린에너지는 SRF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