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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4.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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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사건은 예산군에서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늦은 밤, 예산군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깨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친 것은 인정하지만, 목을 조른 것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린다.
다음 재판은 5월 15일 오후 3시 10분 진행된다.

▲“음주단속을 낮에도 하는 줄 몰랐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홍성군에서 발생했다. B씨는 작년 10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3회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B씨가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500만원 명령을 유지했다.
B씨는 “음주단속을 낮에도 하는 줄 몰랐다”며  현재 양계장을 위탁운영 중인 궁핍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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