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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농산 이전 정치권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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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농산 이전 정치권이 답하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4.1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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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농산 “장곡면에 축사신축 가능하면 이전”
군 “축사신축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필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조농산 이전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북읍 내덕리에 위치한 사조농산은 지난달 장곡면 오성리 산에 축사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홍성군에 물었다. 축사신축이 가능하다면 땅을 사서 내덕리 축사를 옮기겠다는 것이 사조농산 측의 입장이다. 홍북읍 사조농산에는 27만6050㎡ 부지에 46동의 축사가 있고 1만5000여 마리의 돼지가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축사이전이 가능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말만 신도시지 축산악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조농산이 먼저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사조농산 이전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사조농산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조농산 측이 원하는 장소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사조농산이 제안한 부지는 현재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며 “축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써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조농산을 위해 가축사육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훗날 유사한 상황에 또 생길수도 있다. 축사가 지어질 경우 장곡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축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성군과 사조농산은 그동안 축사 이전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축사 이전과 관련해 홍성군과 사조농산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사조농산 측에서 먼저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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