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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선관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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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선관위 손에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3.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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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획정위 안, 도의회서 부결
중앙선관위 “내달 1일 이전 확정”

홍성을 포함한 충남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출한 ‘충남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조정안’을 부결했다. 공직선거법 부칙은 시·도의회가 3월 21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의 행자위 재심의, 본회의 일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충남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로 이관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정기한인 21일까지 기다린 후 오는 22일 충남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4월 1일 이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충남도 자치행정과장,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의 의견, 획정위 회의록 등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획정위는 지난 13일 충남의 기초의원 정수 조정안을 확정했다. 홍성군의 경우 가(홍성읍), 나(홍북읍,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다(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3개로 선거구를 나누고 3명씩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안이다. 비례대표는 2명을 뽑아 총 의원수가 1명 늘어난다.

이 안은 그러나 의원수가 줄어드는 청양, 서천, 부여, 태안군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결국 행자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자위 소속인 이종화 의원은 이와 관련 “(획정위가)1차 조정안에서는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을 5대 5로 했다가 2차에서는 6대 4로 변경한 것이 시·군 불만과 부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충남 진보정당들도 2~3인 선거구는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을 바라지 않는 거대정당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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