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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3.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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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40대, ‘보호관찰 2년’
의료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 홍성의료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의사 역시 폭행하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무자비 폭행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을 하고 있고,  의료진의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업소 운영자 집행유예·건물주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벌금 500만원이, 해당 건물 건물주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60만원이 선고됐다.
성매매업소 운영자 B씨는 1여년간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건물주인 C씨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여러 정황들을 봤을때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찰이 폐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복폭행 20대 7명, ‘보호관찰 2년’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이용해 보복폭행을 한 7명에 대해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8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 7명은 지난 해 7월,  자신의 후배를 폭행한 남성 3명을 보복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 피해자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든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한 점 역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공탁한 점, 구속수감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처남댁 폭행 50대, 징역형
처남댁을 폭행한  D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D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가게에 있던 처남댁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사람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과  안구출혈 등 피해상태를 보았을때 피고인의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며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졌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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