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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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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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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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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2018년 6월 13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홍성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홍성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3.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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