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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불량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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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불량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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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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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129곳 합동점검 실시
▲ 설 명절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을 실시 했다. 사진제공=충청남도

충남도는 설 명절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내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11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지방식약청과 4개반 8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식품 제조·판매업소 95곳,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29곳, 고속도로 휴게소 5곳 등 총 12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사항은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 작성 5곳 △자가 품질검사 전 항목 미 실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 실시 3곳 등이다.

도는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와 품목 제조 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도는 이와 함께 한과와 식용유지류, 제수용 주류 등 10건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제수·선물용 식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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