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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70%가 미등기 지주 사망 등으로 소유권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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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70%가 미등기 지주 사망 등으로 소유권 불분명
  • 이권영
  • 승인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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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마을회관 가운데 70.5%가 미등기 상태인것으로 밝혀져 재건축등을 할 ...
군내 마을회관 가운데 70.5%가 미등기 상태인것으로 밝혀져 재건축등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한기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군내 마을회관의 등기현황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내 251개 마을회관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마을 회관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마을 회관은 74개소로 전체의 29.6%에 불과하며 70.4%인 177개소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이처럼 70%가 넘는 마을회관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70~80년대 마을회관 건립시 회관부지에 대해 소유자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고 군에서는 잔재만 보조해 마을에서 자력으로 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현재 토지 소유자의 사망 및 건축물 대장이 없어 소유권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기권 의원은 이날 군정 질문에서 "마을회관이 미등기로 남아 있을경우 재건축 등이 필요할 경우 지가 상승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군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신보규 자치행정과장은 "최근에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고있다"며 "소유자의 사망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도 특조법 등의 시행시 소유권을 마을회로 보존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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