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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방은 이웃끼리 상부상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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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방은 이웃끼리 상부상조 공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8.01.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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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심문 진행 … 고발인은 불출석
판사, 뜸 관련 방청객 의견 묻기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동면 마을뜸방 회원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이 열리기 전 40석의 방청석은 홍동면 주민들과 뜸사랑 회원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10여 명의 주민들은 방청석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당초 증인 2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증인은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마을뜸방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씨는 누군가 동영상을 촬영했던 2017년 2월 17일 당시 뜸방에 있었다. 윤 씨에 따르면 고발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와 동행인이 뜸방에 있었고, 김 씨가 피고인 조미경 씨에게 ‘광천에서 왔는데 무릎이 아프니 뜸을 떠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2년 동안 뜸방을 찾고 있는데 뜸방은 동네 주민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서로 뜸을 떠주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며 “뜸 때문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주민들 또한 뜸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봉사자들의 수고에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뜸을 뜬 후에 별도의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관은 뜸과 관련해 방청객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재판과 관련해 재판관이 방청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홍동면 우현주 씨는 “마을뜸방에서 뜸을 떠 주는 것은 혼자 뜸을 뜨지 못해 서로 떠 주는 것이고 가가호호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뜸방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뜸을 떠 달라고 했다. 남자는 막무가내로 무릎에 뜸을 떠 달라고 요청을 했고 뜸방에 있던 한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뜸을 떠 줬다. 이후 그 남자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의료행위라며 경찰에 증거로 제출됐고, 수사가 이뤄지면서 법원에서는 홍동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 했다. 벌금형을 받은 주민들은 지난해 8월 28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고발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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