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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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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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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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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더 이상 늦출 수없다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요즘 대구ㆍ경북지역 일간지들은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을 쏟아내고 있다. 영남일보는 1월 10일 사설을 통해 “국민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원하는데도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에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은 뭐 했는지 묻고 싶다. 이미 대선 공약을 뒤집은 한국당이 연내 개헌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 국민도 별로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또다른 일간지인 매일신문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어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의 일간지들이 이런 사설을 내는 이유는 그만큼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ㆍ진보에 관계없이 바라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물론 지방분권만이 개헌의 의제는 아니다. 기본권강화, 직접민주주의확대,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이 개헌에서는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된 대한민국의 국가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단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과정을 밟은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소흘하게 다루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용을 봐도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입법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중앙정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보다 하위에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결의가 중앙정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보다 하위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의 법체계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매우 제약되어 왔다. 주민들의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조차도 법령위반 시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자치입법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도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예산의 세부용도까지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까지도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해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다.

물론 지방분권이 관-관분권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되려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도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질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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