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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아파트 억지 분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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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아파트 억지 분양할 듯
  • 류재중
  • 승인 2002.06.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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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장 도피중, 80여세대 임대차 보호 전혀 못받아
<속보>무지개(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입주자들은 사실상 억지로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채권단인 주택은행도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분양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70%가 직장 관계로 임시로 세를 사는 입장이라 외지인 홍성에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구본도 입주자회 회장은 "70%가 외지인인데 입주자들은 전 재산과 빚으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 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직장을 따라 홍성을 떠나 살아야 입장"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강하다. 홍성은 최근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속속 들어서 기존의 임대아파트는 투자가치마저 하락하고 추세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전세대 110가구중 83세대가 임대차보호법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고는 전세금 모두를 잃을 처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구본도 회장은 "분양이 불가피하다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이자와 원금상환 기간을 늘려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전세금과 채권은행 대출금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 분양예측금이 부담이다. 입주자회는 22평의 경우 전세금 2650만원과 대출금을 합해 분양가를 50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본도 회장은 "이같은 분양가는 입주자들이 1000~1500여만원 손해를 보는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인 주택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인 원건설 사장이 도피중이라 시공사의 입장을 알 수가 없다"며 "부여와 영동의 임대아파트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 현지 답사를 못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시장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분양가 등을 입주자회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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