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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아파트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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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아파트 부도
  • 류재중
  • 승인 2002.06.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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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000여만원 손실 우려
구항면 마온리 무지개(임대)아파트를 시공한 (주)원건설(대표 문민회·대전소재)이 부도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원건설은 5월30일 1차 부도에 이어 6월 1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원건설은 2000년 4월 준공과 함께 무지개아파트 110세대를 주택은행에 근저당 했다. 대출금액은 총 22억원, 근저당 설정액은 28억6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원건설은 부여와 충북영동의 임대아파트에도 각각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지개아파트는 시공사가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축하고 임대후 5년후 다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은 현재 16평형 50세대는 2050만원, 22평형은 2650만원 전세계약을 하고 있다. 일부는 평형별로 임대보증금 1800만원과 2400만원에 월 5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입주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돼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홍북면 동진아파트의 부도에서처럼 입주자들은 채권단과 시공사의 의지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2001년 9월 15일 개정돼 3000만원이하의 보증금에 한해 1200만원의 우선변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무지개아파트의 경우 관련법이 소급 적용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95년 10월 개정된 소급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800만원내에서만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다. 무지개아파트는 몇몇 입주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2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있다.

이에따라 입주자들은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주변의 관측이다. 원건설과 주택은행 둔산지원센터 무수익여신(MTL)팀에 따르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동진아파트 경우처럼 억지로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 정모씨는 "원건설은 한달전 명의변경을 하는 등 부도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현물로 은행에 빚을 갚을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법과 임대차보호법이 실제로는 서민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악법이 되고 있다"고 "1000만원 정도 손해가 예상된다"고 분개했다.

무지개아파트는 특히 직장 관계로 와 있는 외지 입주자들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억지 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건설사인 직장 때문에 임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투자가치도 없는 이곳에 전 재산을 들여 집을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싸워 나갈 것이며 지역 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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