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자진 납부기간 운영
체납된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익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는 이달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면 체납중 진료로 인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해 준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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