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일반선거 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을 맞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선거구내의 장애인들에게 쌀 등의 자선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