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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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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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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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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Q :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Q :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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