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국민연금 Q&A/ 미납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
상태바
국민연금 Q&A/ 미납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
  • guest
  • 승인 2017.10.26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