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국민연금 Q&A/ 농어업 지역가입자·저소득 근로자에 일부 지원
상태바
국민연금 Q&A/ 농어업 지역가입자·저소득 근로자에 일부 지원
  • guest
  • 승인 2017.10.20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 주나요?

A.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 보험료가 81,900원 이상인 분은 월 40,950원을, 월 보험료가 81,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60%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2016.8.1. 이후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하여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