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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임금피크제 적용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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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임금피크제 적용 ‘잠깐’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7.09.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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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농협 이사회, 부결 … 명퇴금 부담 원인
장곡농협 대의원 총회도 추경예산안 부결
6개 농협 직원 동의 … 불만 목소리도 여전

금마농협 이사회가 직원 동의에 따라 상정된 ‘임금피크제’를 부결시켰다. 지역 농·축협 임금피크제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마농협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조합이 부의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1억3000여 만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영부담이 부결의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김영제 금마농협 조합장은 “명퇴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주게 돼있다”며 “1억3000만 원을 주고 나면 적자 결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곡농협의 임금피크제도 이사회를 통과했으나 대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장곡농협 대의원들은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총회에서 명예퇴직금이 추가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장곡농협은 오는 11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이 추경 예산안을 다시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의회장 최병진 홍북농협 조합장)는 지난해 10월 정년이 연장된 만59~60세 직원의 임금을 50% 삭감하고 직급과 직무를 없애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결의했다. 대신 퇴직할 경우 최저 10개월 어치의 월급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의회 결정은 현재 6개 농협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이중 금마농협을 제외한 5개 농협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홍북, 홍성, 홍동, 구항 등 4개 농협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농협 직원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왜 조합장들이 제한하려 하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B농협 직원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직급과 직무를 주지 않는 것은 무조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최병진 홍북농협 조합장은 이와 관련 “예산지역 100%를 포함해 전국 68%의 농·축협이 (임금피크제)적용을 확정했다”며 “협의와 설득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00명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임금은 낮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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