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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여파 지역경제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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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여파 지역경제 먹구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0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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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고깃집 매출도 된서리
“방역정책 변화 필요”

구제역 여파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예정됐던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8~19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백야 김좌진장군 전승기념 전국 탁구대회’가 구제역 확산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다. 읍면 농협의 운영공개도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취소됐다. 광천읍기관단체장 회의도 취소됐고, 이장협의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홍북면에서는 기관단체장 회의와 이장회의 등에 축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구항농협 총회가 연기됐고 금마면에서는 매년 철마산에서 열리는 3ㆍ1절 기념식이 취소됐다. 홍동면에서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홍동면체육진흥회장 이취임식이 연기됐고, 갈산면농업경영인회장 이취임식도 연기됐다.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월례회의도 취소됐다.

홍성읍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몇 팀이 구제역 때문에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말했다. 7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는 한 축산인은 “구제역 때문에 혹시나 모를까봐 모임 자체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 취소 또는 연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은 2000년 이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제역 근절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항상 존재하는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역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름 밝히길 꺼려한 한 수의사는 “병역당국은 시ㆍ군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되면 바로 해당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인근 3km 구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이후 인근 지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 부분 살처분 및 백신 추가 접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폐사율이 5.55%며, 특별한 치료법도 없다”며 “병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해도 면역력이 100% 생기지 않는다. 이는 결국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살처분된 소가 1400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전국에서 살처분된 소는 21개 농장, 1425마리이다.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 원에서 최고 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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