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인 4~5월 예상
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완료”
읍 청사는 2018년 완공 예정
홍북면이 빠르면 오는 4~5월 읍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인구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홍성군은 지난 4일 충청남도에 ‘홍북읍 승격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4~5월 쯤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인섭 홍성군청 행정지원과장은 “5월 경 관련 조례 개정, 공포 후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읍 승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이다. 홍북면은 이미 3개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내포신도시 입주에 힘입어 2016년 말 현재 인구가 2만4087명이다.
군은 읍 승격 추진과 함께 현 홍북면청사 옆 부지를 매입해 2018년까지 읍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부지 매입비 11억 원을 책정했다. 위치와 관련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원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읍 승격 추진에 앞서 지난해 말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내포신도시 지역인 신경리를 9개 행정리로 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홍북면 행정구역은 총 38개 행정리에 177개 반으로 변경됐다.
한편 홍성군은 당초 연말기준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상태로 연속 2년 유지돼야 읍 승격 신청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법제 심사에 들어가자 2018년 1월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의 법제 심사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중단되면서 이번에 앞당겨 신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