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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제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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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제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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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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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위탁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서울시 주택 전체로 확대 시행중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광역시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기타 시도 중심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이용의 장점
편리성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불필요(시스템 지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부동산 실거래가 자동 신고
경제성
△등기수수료 30% 할인(법무법인 한울)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The-K 손해보험)
△담보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은행) 0.2%p 인하 / (신한카드) 5천만원 이내 최대 30% 할인
안전성
△계약서 위·변조 불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
△인정보 등 계약관련 정보의 유출 원천차단 및 해킹 방지
※권리보험 :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위·변조, 무권대리, 이중계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 전액(매매가액)을 보장

<자료제공=한국감정원 홍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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