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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겨냥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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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겨냥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감축 조례 추진”
  • 심규상 충남지역언론연합 보도국장
  • 승인 2016.10.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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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상정·공포 예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은 20일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가칭)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해 화력발전소 등에서 방지시설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을 확정하고 5월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해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처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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