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 자살 전 인터뷰 녹취 증거 불인정
이 전 총리 “국민께 송구 … 3심 최선 다할 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과도한 검찰권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7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망 전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성 전 회장은 당시 총리였던 내가 검찰을 지휘해 해외 자원 개발 수사를 했고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나는 그분과 친교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3심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의 덕명초 47회 동기동창인 주정복 씨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전 총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