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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재추진 …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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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재추진 … 시민단체 반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7.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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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간 사업계획 동의서 발급 예정
한국마사회, 24일까지 대상지역 공모 중
시민단체 “사행성 우려 … 반대 나설 것”

홍성군에서 화상경마장 유치가 재추진되고 있다. 군은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화상경마장이 사행성을 유발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12일 의원간담회 자리를 통해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유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에게 민간사업자가 서부면 신리 일원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마사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군의 사업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동의서를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성군은 화상경마장이 홍성군에 유치되면 세외수입이 확대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사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정 금액을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1년에 312억 원의 지역 소득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부지는 서부면 신리 일원 4만6000㎡(약 1만4000평) 이다.

한국마사회에서는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이달 24일까지 대상지역을 공개 모집 중이다. 화상경마장 유치는 연면적 6612㎡(3000평)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즉 민간사업자가 마사회 모집공고가 나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된다. 현재 전국에는 30곳이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총 32곳으로 제한돼 있다.

홍성군의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신은미 활동가는 “화상경마장은 사행성이 무엇보다 문제이기 때문에 화상경마장이 설치되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닌 홍성군의 문제, 멀리 나아가 충남도의 문제일 수 있다”며 “화상경마장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YMCA 정재영 간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화상경마장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도박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홍성군이 만약 이 사업에 대해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힘을 모아 추진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경마장이란 경마에 직접 참관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상경마장 스크린을 통해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충청지역에는 현재 천안시와 대전광역시 2곳에 화상경마장이 있다.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서 과천과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매주 금ㆍ토ㆍ일 경마를 진행한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지난해에도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고, 참부모학부모회 등 10개 단체는 ‘(가칭)홍성군 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을 결성해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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