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종화 대표발의 … 본회의서 심의
현장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이종화(홍성2)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종화 도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장례대상자, 장례식 종류 및 주관자,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설치, 위원의 수당과 장례비용 지원 기준 등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도장, 소방서장, 소방학교장, 가족장 등으로 치루고 예비비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