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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홍성도심재생,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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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홍성도심재생, 이렇게 하자
  • 홍성신문
  • 승인 2016.06.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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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영
홍성신문이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 ‘홍성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홍성 원도심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린 충남도청의 홍성이전이, 홍성발전의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의심치 않았기에, 유치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홍성발전은 저절로 따라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기회의 발전은 접어 두겠습니다.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 신도시가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비례해, 홍성 원도심은 나날이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학교도 가고, 가게와 기관단체도 갔습니다. 가는 건,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기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극복이, 그리 만만한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모음에 있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찾아보면, 그에 딱 맞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도청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기에 처한 홍성을 위한 맞춤형 법입니다. 하지만, 맞춤형 법이 존재한다 해서 홍성 위기가 저절로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극복을 위한, 홍성군민의 힘 모으기가 전제돼야 합니다. 맞춤형 법의 진면목은, 이 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재생사업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첫 번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홍성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거론한 바 있는 전통시장ㆍ상설시장 통합→상설시장 터의 주차장ㆍ공원화→복개주차장ㆍ하상주차장 철거→홍성천 복원 등의 선 순환적 사업이 그것입니다.

선 순환적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이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복개주차장 철거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상충되는 이해를 파악하고 조정해보자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홍성신문의 목적입니다. 시장통합과 홍성천 복원이란 이슈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슈와 여론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 또한 홍성신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성군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6월 초하의 날씨는 간데없고, 한여름의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럴 때, 홍성천만이라도 복원돼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놔두는 홍성군민의 지혜가 그래서 절실합니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한다면, 그 대가는 자연의 재앙으로 곧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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