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개정, 도의원은 1인2표제
올해 지방선거부터 홍성읍 군의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도의원 선거는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 됐다. 국회는 지난달말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된 법은 군의원 정수를 3만 이상의 읍에 1인을 증원토록해 홍성읍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3만7400명이므로 2명을 선출하게 됐다. 도의원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서 출마시킨 비례대표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토록하고 책자형 소형인쇄물, 후보자 연설 방송,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에 비례대표 후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또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을 내렸는데 군수는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도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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